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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 개발…도시개발법 미비점 보완해야[똑똑한 부동산]

이윤화 기자I 2023.11.18 11:00:00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신규택지 공급
대규모 개발,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개정해 미비점 보완 필요성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에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5곳 도시에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개발한다는 것이 요지다. 대규모 개발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
택지개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하다. 주로 도심으로 접근이 가능한 입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개발사업이나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사업이 대표적으로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진행되고 기존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대토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개발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택지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를 안정화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이 강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정의하고 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대규모 도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목적과 규모가 확연히 다르다. 도시개발사업은 기존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새로 개발되는 토지 등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발부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체에 관한 사항이다. 택지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문제는 도시개발법에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등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미비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비리의 온상이 됐을 뿐 아니라 성공 사례도 드물다.

최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인천 서구에 약 3만65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는 대규모 도시가 조성된다. 민간에서 시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으로 성공한 사례 중 하나다. 이처럼 도시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면 민간에서 대규모로 도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원활히 주택을 공급하는 등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그동안 도시개발법이 미비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향후 도시개발법 개정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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