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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실질 허가' 있었던 요양급여 부당수령…법원 "환수 부당"

하상렬 기자I 2022.10.10 10:49:37

보훈공단, 건보공단 상대 요양급여 환수 취소 소송
法 "처분 사유 인정하나…''신뢰 보호 원칙'' 위반한 처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요양급여 수급 과정에서 요양시설이 운영상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행정당국의 실질적 허가가 있었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보훈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실시 결과 보훈요양시설 두 곳이 급여수급 관련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A 요양원의 경우 일부 인원을 조리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급식 위탁업소 소속이었거나 회계 총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무 이력이 없거나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근무 기준에 미달한 사례도 있었다.

B 센터는 사회복지사로 신고한 일부 인원이 실제로는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례, 운전원으로 신고했지만 요양보호사 보조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나왔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훈공단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고, 보훈공단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시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보훈공단의 가산금 수령에 대해 실질적으로 허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뒤늦은 환수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줬다는 보훈공단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위탁업체 소속 조리원을 직접 고용 조리원으로 신고한 것을 규정 위반으로 환수처분을 했는데,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해당 처분 이전 ‘위탁업체 조리원을 배치한 경우에도 급여를 가산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보훈공단에 표명한 사실이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노인장기요양법령에 부합하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피고 및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했고, 협의 내용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받았다”며 “가산금을 환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라는 공익은 미미하지만 이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신뢰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되므로 피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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