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현 수원고검장은 8일 검찰 내부망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고검장은 “비록 검찰의 권한이 축소된다 해도 사회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검찰의 역할과 사명은 결코 달라지거나 줄어들 수 없다”며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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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고검장은 “많은 분들에게 패트 수사권 조정 법안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릴 수 있었고 대검찰청 소관 부서원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일부 실무상 애로점이 해소된 것은 그나마 약간의 위안”이라면서도, “패트 수사권 조정 최종 법안은 여전히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함은 물론 검·경간에 실무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검찰 제도의 본질이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시각도 피력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같은 본질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김 고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독소조항까지 추가됐고 과거에 없었던 파격적인 검찰인사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인사시점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고검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자초된 것이지만 지나치게 균형감이 상실된 가혹한 결과가 된 것이란 생각도 지울 수 없다“며 거듭 검찰 개혁 움직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