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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약하는 82가지 `합법적` 공식

오현주 기자I 2013.01.23 09:07:21

사업등록·부가세·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38명 여성세무사 '세금 정보' 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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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들의 세금 이야기
한국여성세무사회|234쪽|경성e북스

[이데일리 오현주 기자] 법인을 설립해 창업을 하려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은 얼마일까. 답은 100원이다. 액면주식 1주당 100원 이상일 경우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법이 정한 기준이 그렇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이다. 실제 소기업에서도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 드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기업규모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기본 자본금으로 분류되는 사업용 자산금액과 임차보증금을 고려해 적정비용을 산출한다.

현금자산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낮은 금리 탓에 예금을 해약하고 소형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려 한다.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는 내야 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한 경우엔 각각을 1주택으로 본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누구도 세금을 피해갈 수 없다. 급여나 노동의 대가를 지불받을 때, 집이나 자동차 등을 사고팔 때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음식이나 술을 사먹을 때까지도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덜 낼 수 있을까’는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관심사다. 더구나 저금리시대로 진입하면서 세테크는 곧 재테크가 됐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챙겨야 자산이 된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필요하다.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38명의 세무사들이 나섰다. 한국여성세무사회에 소속된 여성세무사들이다. 책은 ‘숫자를 다루는 여성’ 특유의 꼼꼼함으로 현장에서 체험한 세금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이다.

82가지 세부항목에 대해 묻고 대답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소득세, 인건비,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큰 카테고리로 삼아 개인과 법인, 근로자와 사업자가 늘 부딪치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준다. 특히 신규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 많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의 구조, 세액공제 등의 내용이다.

연말정산의 시기인 만큼 근로소득자의 눈길을 잡아끄는 항목도 보인다. 수수께끼 같은 사례 한 가지만 보자. 어느 장남이 부모님의 인적 공제를 받고 있다고 하자. 부모님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비용을 차남이 부담했다면 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장남과 차남 모두 받을 수 없다’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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