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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투표엔 6194명(투표율 93.02%)이 참여한 상황에서 3093명(49.94%)이 찬성, 3078명(49.69%)이 반대했다. 23명(0.37%)은 무효를 택했다. 찬성을 택한 조합원이 반대를 택한 조합원들보다 많지만, 투표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가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일부터 진행한 제36차 교섭에서 밤샘 협상 끝에 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격려금 350만원 △현대오일뱅크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었다. 또 △배우자 포함 치과치료비 연 50만원 △주택구매 융자 상환기간 연장 △퇴직자 기간제 채용 확대 등도 포함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2차 잠정합의안을 만들고자 이른 시일 내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도 부결 원인을 파악한 뒤 사측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찬반투표를 벌였던 현대일렉트릭(267260)도 찬성 271표(46.25%), 반대 311표(53.07%)로 부결됐다. 현대건설기계(267270)는 찬성 206표(50.49%), 반대 201표(49.26%)로 가결됐다. 그러나 분사 이전의 ‘3사 1노조’ 원칙에 따라 부결된 2개사가 모두 통과해야 최종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