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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부동산] 재건축 오월동주? 상가와의 다툼 줄이는 독립정산제

황현규 기자I 2020.09.30 09:45:08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상식
아파트 조합원에 비해 상인 목소리 반영 어려워
독립정산제 약정 통해 상인 목소리 키워야
사업 속도 당겨…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도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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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흔히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아파트 내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을 반기지 않는다. 재건축에 따른 영업의 중단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상가 조합원이 의도하지 않은대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 이후 신축 상가의 규모가 작아지거나, 위치가 애매해지는 경우도 흔하다. 그렇다면 재건축 아파트 상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독립정산제 약정’ 체결을 추천한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상가 조합원들과 이익과 비용 등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도 상가 내 기구 등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
물론 독립정산제 약정이 쉬운 관문은 아니다. 독립정산제 약정은 조합과 상가 측의 합의에 따른 약정의 내용을 정관에 규정하거나,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 그런데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는 각 동별 과반수 동의로 조합설립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상가 조합원 측에서는 초기단계에서 독립정산제 약정을 맺는 것이 좋다.

독립정산제 약정은 아파트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된다. 상가와의 다툼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에서는 분쟁이 줄면 속도가 붙는다. 독립정산제 약정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도 당겨질 수 있어서 좋다. 독립정산제 약정이 아파트 조합원에게도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물론 독립정산제 약정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까닭에 개별 조합마다 협약 내용도 제각각이다. 장차 독립정산 협약 표준안이 마련되면 약정 체결도 쉽고 후속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택과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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