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故 최숙현 가해자에 징계 내려질까...스포츠공정위 시작

이석무 기자I 2020.07.06 16:46:50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영주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시작됐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김규봉 감독과 선배 선수 2명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지붕되고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공정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시작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불참해 6명이 심의에 나섰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 안영주 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시작한다”며 “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정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총 6명의 추가 피해자 혹은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총 피해자 및 피해 목격자는 총 8명이지만 한 명은 국외에 거주 중이고 한 명은 진술을 거부해 6명이 진술에 참여했다.

현재 최 선수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경북지방경찰청도 광역수사대 2개 팀을 구성해 전담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법 당국 조사와 별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먼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돼있다. 규정대로라면 최 선수를 가해한 당사자들에게 최대 ‘영구 제명’까지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가혹행위와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로 보고 있다. 스포츠공정위 규정에 따르면 공금 횡령· 유용액이 확인되면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 [2020국감]"故 최숙현 선수 비극 이후에도 스포츠계 폭력 여전" - 제2의 故최숙현 선수 비극 없기를…체육계 고질적 병폐 막는다 - 경주시체육회, 故 최숙현 선수 외 추가폭행…노동법 위반도 적발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