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경총, 고용노동부에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손의연 기자I 2022.07.10 12:00:00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
"현장의 절박한 호소 외면하지 말아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경총)


경총은 지난 6월 29일 결정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급 9620원)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에 휩싸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불안마저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현 최저임금 수준과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면 5% 인상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점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0% 산출근거가 적절치 않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봤다.

경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15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넘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로 확정될 경우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이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숙박, 음식, 도소매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은 한국의 현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유사근로자 임금,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고려하면 5%에 달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도 비판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해, 세계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G7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62.0%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결정했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상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돼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시행하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0%의 산출 근거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민경제 전체의 평균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산식을 직접 적용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이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그리고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