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법 "'상행위' 공사채권에 민법 아닌 상법 적용해야"

최영지 기자I 2021.01.15 06:00:00

공사대금 청구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공사 지연손해금 민법 5% 아닌 상법상 6% 적용해야"
"도급계약사는 건축공사업 하는 회사…상행위로 봐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상행위에 따른 공사채권에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상법으로 다시 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민사소송법상 대법원이 직권으로 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공사업체 A사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화제어장치의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6년 B사로부터 경기도 수원 소재의 부지에 지상 사옥 및 공장을 신축하는 15억 원대 도급공사를 체결했다. A사는 공사 완료 후 B사에 미지급금 5억 9000여 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B사는 안전관리비,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금, 하자보수비 등의 공제를 요구했다.

1·2심은 B사가 A사에 4억 1000여 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자는 공사가 완료된 2016년 10월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19년 9월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율에 상법이 정한 6%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A사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은 건물 신축공사이기 때문에 상법이 정한 ‘상행위’에 해당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또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해 사건을 종결했다.

민사소송법 437조에 따르면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나 파기하는 경우,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해 종국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