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시행령 개정만으로 혜택 보는 '역세권 개발' 주목[똑똑한 부동산]

이윤화 기자I 2024.01.20 11:00:00

국회 문턱 넘기 힘든 실거주폐지, 안전진단폐지 등
역세권 개발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사업성 높아져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장에서는 과연 안전진단 폐지 등이 입법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듯하다. 실제 지난해 발표되었던 부동산 대책 가운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특히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경우에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처리됐다.

그나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최근에도 일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올 1월 19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세권 개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역세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재건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이나 종상향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이때 ‘일정한 요건’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만 개정하더라도 용적률 등의 혜택이 적용되는 역세권 사업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하는 역세권 주변의 재개발·재건축의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종상향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역세권 주변과 같이 교통과 입지가 훌륭한 위치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공급의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경우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속도는 사업수익성에 따라 결정된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에 결부된 사업주체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할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업수익성을 높여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탄력이 붙는다. 이런 이유로 마련된 것이 민간 역세권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의 대책으로 볼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