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尹 거부한 간호법 오늘 재투표…법안 폐기 반복될까

이수빈 기자I 2023.05.30 08:26:28

30일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
113석 차지한 국민의힘 당론으로 반대
민주당, 與 향해 '소신투표' 독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된다. 113석을 차지한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하는 가운데 곳곳에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제정안이 정부·여당의 약속이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지난 번 간호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사례를 들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소신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3분의 1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 국민의힘이 간호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간호법 갈등

- 양곡관리법 이어 간호법도 국회서 폐기…김진표 "국민께 송구" - 간호법 제정안 폐기…여야 서로 "총선 표계산" vs "용산 눈치보기" - 간호법 국회서 결국 폐기…의료계 갈등 2라운드 시작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