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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 채무면제·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로 유선(TM방식)으로 가입을 권유하고 판매하는데, A씨 경우처럼 가입시 정확한 상품 내용이나 수수료 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민원이다. 금감원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명세서를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이용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료 부가상품을 이용 중이라면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 부가상품 내용, 할인혜택, 이용료 납부내역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로 안내되기 때문이다.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됐는데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이나 혜택 관련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물론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카드 이용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DCDS는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 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가입 수수료는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 등 모든 채무액에 대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 카드사가 운영 중인 유료 부가상품은 총 119개로 신용정보관리(30개), DCDS(29개), 쇼핑관리(22개) 등이 많았다. 가입자는 총 1119만명이었으며 신한(319만명), 삼성(278만명), 롯데(189만명), KB(126만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