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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스터피자 '치즈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정우현 前회장 다시 재판

성주원 기자I 2022.10.24 08:53:15

치즈 유통단계에 가족회사 수십억원 이익 챙겨
일명 '치즈통행세' 두고 1·2심 판단 엇갈려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공정거래법 위반"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11월 29일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치즈 유통 단계에 가족 운영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 바 ‘치즈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것이다.

정 전 회장은 2005년11월부터 2017년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구입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고 제품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57억원의 이익, 일명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치즈통행세’에 대해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당하게 거래에 개입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지만, 2심은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치즈통행세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다. 정 전 회장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업체에 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고, 치즈통행세의 부당함을 알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대법은 “정 전 회장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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