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 추진

이성기 기자I 2021.06.13 10:11:49

반의사불벌죄 삭제, 불이익 처분 금지 신설 등
"강력 범죄 고려,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서둘러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4월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최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은 “다른 범죄의 사전 신호인 스토킹 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은 진전이나, `세모녀 스토킹 살해` 김태현 사건과 같이 스토킹 범죄 등의 처리 절차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고용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의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범죄와 관련,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판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래픽=남인순 의원실.


남 의원은 “경찰청의 `데이트폭력 유형별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도 기준 살인 31건, 성폭력 51건, 체포·감금·협박 898건 등 강력범죄와 결합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김태현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보았듯 스토킹이 성폭력,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원 발의안과 정부안 병합심사를 통해 올해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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