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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뿌리째 흔들리는데`…성폭력·산재사고에 유독 관대한 법원

이성기 기자I 2020.09.30 09:32:45

성폭력 처벌 5년간 4명 중 1명만 실형…집유·벌금형 64% 이상
산재사고로 매년 2000명 사망, 재판해도 실형 거의 없어
이탄희 의원 "양형절차개혁해 국민 법감정 간극 줄여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법정형·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법원의 처벌 수위는 국민 법 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탄희 의원실)


30일 대법원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 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원(1심)이 선고한 성폭력 처벌법 사건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7.4%에서 2019년 34.7%로 7.3%포인트 증가한 반면, 5년 간 4명 가운데 1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사건 관련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42.1%에서 2019년 43.6%로 소폭 증가했지만, 실형 선고율은 4년 새 26.3%에서 11.5%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18년 8월부터 아동대상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실형 비율(15.0%)은 2017년 29.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산재사고로 2000명 이상 사망하고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 10명 중 7명 꼴(69.4%)로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벌금형 비중은 73.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 노동자 4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사망 1인당 부과한 벌금이 고작 50만원인 셈이다.

이 의원은 “성범죄, 아동학대, 산재 사망사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맞게 가중처벌이 타당함에도 법원의 양형은 국민 상식에 반할 정도로 약했다. 양형 절차를 개선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 법원과 국민 법 감정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15일 `1호 법안`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양형절차 개혁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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