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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담보로 하는 방법으로서 상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입질”이 있는데, 질권설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주권이 발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설정방법에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각 경우에 따른 질권설정방법 및 그 효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주권이 발행된 기명식 주식의 경우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은 ①당사자 간의 질권 설정 합의와 ②주권의 교부로 이루어질 수 있고(상법 제338조), 이를 통상 ‘약식질’이라고 한다.
이때 주권의 교부는 현실적으로 이를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이인도(민법 188조 2항)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 제196조 2항)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만약 질권자가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는다면 질권자는 회사를 비롯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위와 같이 ①당사자 간의 질권 설정 합의와 ②주권의 교부에 더불어 ③주주명부 및 주권 그 자체에 질권자의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는바 이를 ‘등록질’이라고 한다(상법 제340조).
보다 구체적으로, 회사는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서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음으로서 등록질이 성립한다. 이때 주주명부의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권을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필요 없이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약식질과 등록질 모두 질권으로서 인정되는 일반적은 효력은 유사하며, 질권자는 크게 물상대위권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먼저, 물상대위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에 의하면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이 있는 때에 이로 인해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같은 취지에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확정으로 주주에게 환급하는 주식납입금, 합병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합병교부금·신주·자기주식·기타재산 등도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등록질·약식질의 경우에 있어 모두 동일하다.
반면 상법은 등록질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는바, 등록질의 경우에는 이익배당, 주식배당,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상법 제340조) 결국 등록질은 약식질보다 물상대위의 목적물의 범위가 더 넓다.
다음으로, 질권자는 해당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38조). 따라서 등록질과 약식질 모두 질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경매하여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권발행전주식은 주권이 없으므로 본래 입질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상법은 회사설립 후 또는 신주발행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바(상법 제335조), 이 경우에는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고 민법상 일반 권리질의 설정방법에 의하여 한다(민법 제345조).
이처럼 주식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양도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채권의 담보가 될 수 있다. 주식은 부동산 등에 비하여 담보 설정이 비교적 간편하고, 특히나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환가가 가능하므로 유용한 담보수단이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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