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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부동산]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

황현규 기자I 2020.11.21 09:59:33

김예림 변호사의 부동산 법률 상식
서울시는 90㎡ 넘어야, 지역 조례로 살펴야
물론 예외도 있어…기준 5가지는?
관련 규정 복잡하고 경우의 수 많아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비사업 구역 내에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 이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 그러나 정답만 믿고 있다가 큰 일 난다.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소유한 땅의 총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90㎡가 그 기준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렇다면 90㎡ 미만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걸까? 원칙적으로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지만 예외가 있다. 이하 다섯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최초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구역일 것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일 것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가 아닐 것 △면적이 30㎡ 이상일 것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고시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한다. 언급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입주권이 나온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A가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에 50㎡짜리 도로 한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치자. A가 가지고 있는 땅의 총면적이 90㎡ 미만인데다가 지목이나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A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A씨는 아예 입주권을 포기해야할까? 방법은 있다. 만일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즉,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A가 동일한 재개발 구역에 있는 40㎡ 이상의 땅을 찾아 매수하면 A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이 90㎡를 넘게 되어 A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입주권과 분양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은 까닭에 혼란을 겪는 일도 잦다. 개인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된 만큼 당사자 스스로 충분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의 판단이 제각각인 때도 많아 전문가의 경험이나 이력 등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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