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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식시장 제도

윤필호 기자I 2017.12.31 10:24:53

섀도보팅 2018년부터 폐지…정족수 미달에 따른 상폐 예외
고령 투자자 대상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 의무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강화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2018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된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시 고령자와 안정 성향 투자자를 배려하는 ‘투자자 숙려제도’가 강화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한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31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부터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된다. 섀도보팅은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장회사가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만큼 찬반이 표시되지 않은 중립적인 의결권 수를 빌려주는 제도이다.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로 행사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상장사들은 주총 결의에 차질을 빚게 됐을 뿐 아니라, 정족수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리스크도 높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외 규정을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상장사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한 경우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했다. 전자투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여부 등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상장사가 주총 불성립으로 사외이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했더라도 주총을 열고자 노력했음을 입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 고령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를 배려하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제도의 대상을 ‘고령자’ 기준을 당초 ‘80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정형 투자자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우선 상품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청약 이후에는 이틀 간 ‘숙려기간’을 부여해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판매사가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적용하지 않고 직원의 설명 없이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적용하는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하고 공제율도 상향조정한다. 우선 소득공제 대상에는 창업 3∼7년인 기업과 기술신용평가(TCB) 우수 기업이 추가된다. 소득공제율도 투자금액의 3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공제되고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가 공제된다.

코스피시장에서는 2018년 1분기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의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의 일부를 조정해 기존 ‘공매도 비중 18%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평균비중의 3배를 적용함에 따라 산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7년 4분기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스닥·코넥스시장은 변경 없이 ‘12%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하반기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추진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 사외이사 선임 등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말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주주활동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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