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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도입해야"

이배운 기자I 2024.03.24 11:15:00

국토부에 '나눔형 주담대 확대적용 요청' 공문 전달
“주택도시기금 저리대출로 주택마련 부담 낮춰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적용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물분양 백년주택 홍보자료 (사진=SH공사)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SH공사에 따르면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이에 SH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하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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