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패고 싶다”거나 2세 남아에게 남성 혐오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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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TV를 보면 아동 학대(가) 밥 먹을 때 일어나잖아, 이해 가더라. 오늘 진짜 손 올라가는 거 참았다. X 패고 싶음 진심. 애 XX가 말도 처 안듣고. 그만두고 싶어”라고 적었다.
또 그는 “만 2세 한남 XX. 오늘 밥 먹는데 계속 드러눕고. 2번만 먹고 정리하자는데 졸린다고 계속 눕고, X 패고 싶었음”이라고 했다. ‘한남’은 인터넷상에서 한국 남성들을 비하하는 데 쓰이는 혐오 표현이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은 전국 200여 개가 넘는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유명 보육전문 재단 소속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해당 재단은 각종 대기업, 국가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A씨가 쓴 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해당 글을 보고 충격받은 A씨의 지인이 게시글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글을 접한 또 다른 보육교사는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재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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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기관은 학대 정황 발견 시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해당 재단과 어린이집은 A씨에 대한 법적 고발도 검토했지만, 학대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SNS에 쓴 글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