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왕기춘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집이나 차량에서 B양을 10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시행하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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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왕씨를 영구제명하고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왕씨는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