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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치매 모친과 상속재산 분할하려면

강경래 기자I 2021.02.21 10:54:33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 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상속 씨의 형, 어머니와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데다 아버지 사망 이후 치매가 더욱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 이상속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

상속인 의사능력이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제도 이용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상속인 중 치매 등을 이유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가 있다면, 그 상속인의 의사를 대신할 성년후견인이 있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상속 씨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로 어머니의 의사를 대신할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치매 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은 대개 자녀 중에 선임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머니의 후견인으로 이상속 씨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상속 씨가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곧바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후견인이자 상속인인 이상속 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후견인으로 선임된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이상속 씨의 경우처럼 상속인 중 의사능력이 결여된 자가 있다면, 성년후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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