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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상속재산분할 재협의, 또 세금 내라고?

강경래 기자I 2020.04.04 10:00:00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다가오는데도 동생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껄끄러워 동생들이 하자는 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 내용은 건물과 금융재산을 모두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누는 내용이었다. 이상속 씨 형제들은 협의 후 등기를 마치고,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까지 마쳤다.

하지만 이상속 씨는 사업상 현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상속재산을 덜 갖게 되더라도 금융재산을 모두 자신이 갖고 건물 지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재협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

◇ 상속재산 분할 재협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후라도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를 변경하는 협의 분할서를 다시 작성하면,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협의해 분할한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 보다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즉, 피상속인 사망일이 있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재협의를 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

취득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지방세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재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경우 초과 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도 취득세 신고기한 내 즉, 피상속인 사망일이 있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 경정등기를 한 경우라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이상속 씨의 경우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협의를 하는 것이므로, 이상속 씨의 상속분이 당초보다 줄어든다면 이상속 씨의 동생들은 상속재산을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돼 증여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상속재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서처럼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상속세 신고기한 등의 문제로 급하게 협의를 마치고 이후 재협의로 인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세해야 한다면, 상속인들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다. 이상속 씨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했을까.

우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먼저 납부해 놓고 분할 방법 등을 천천히 상의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인들 간에 상속세와 취득세 납부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두는 것이 가산세를 덜 내는 방안이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에 다툼이 벌어져 누구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먼저 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라면, 납부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무조건 양보할 필요도, 덮어놓고 재판을 시작할 필요도 없다. 우선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해결하고, 상속인들 간에 충분히 대화해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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