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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은마' 판단…"조합장 선거 절차상 하자 안돼"[똑똑한 부동산]

이윤화 기자I 2024.02.03 11:00:00

법원, 은마아파트 조합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
절차상 일부 잘못 넘어갔던 과거와 달리 제동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이다. 법원은 조합장 선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은 공정한 선거 절차를 통해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이때 선거 절차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조합장 선출 결의에 대한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해 선거 절차에 일부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장 선출 결의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 왔다.

법원은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 선거 절차상 잘못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조합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조합장 선출 결의를 무효로 보고 있다. 선거 절차에 일부 잘못이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선출 결의의 결과가 달라질 정도가 아니라면 이 경우 조합장 선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은마아파트의 사례는 달랐다. 조합장 선출 총회에서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표차이가 약 2000표에 달했지만 법원은 선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만큼 선거 절차상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는 뜻이다. 법원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돼 있는 않은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한 점,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산입된 점, 일부 선거인이 우편투표,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에 중복하여 투표한 점 등을 이유로 선거 절차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봤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조합장 선출시 의도적으로 선거 절차에서 불법을 저질러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일단 선출만 되면 선거 절차상 하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은마아파트의 경우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진 이상 일정 기간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일은 막기 어렵게 됐다. 이후 이어지는 여러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면 언제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결국 다시 적법 절차에 따라 총회를 열어 조합장 선출에 조합원 총의를 모으는 것이 재건축 사업의 지연을 막는 가장 빠른 수단으로 보인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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