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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월보단 약 830마리, 3월에 비해 3500마리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3년(2017~2019년) 7월 평균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1만2732마리)보다도 7.6% 많다.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유기된 동물 등을 구조·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구조·보호한 동물은 총 13만6000마리다. 공고 등 절차를 통해 이중 1만6407마리를 주인에게 인도했다.
농식품부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자체 공무원·동물보호단체·동물명예감시원 등과 합동홍보반을 편성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홍보캠페인에서는 동물 학대·유기 금지, 목줄·인식표 착용 등 펫티켓 준수, 동물 등록 참여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며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독려하는 중이다.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행정벌에서 형벌로 높여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다. 내년 2월 12일 시행되는 법에 따라 동물 학대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이하 징역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의 유실·유기는 학대만큼 동물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행위로 유실·유기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반려견을 구매할 경우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고 학대·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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