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강경래 기자I 2020.07.26 10:20:31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e상속연구센터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김예니 변호사]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이상속씨는 최근 갑자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뒤 상속에 관해 정리를 하다가, 어머니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어머니 상속채무를 갚기 위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3억원 상당의 예금과 어머니가 피보험자이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 1억원, 그리고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상해보험금 2억원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되자,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이상속씨에게 어머니 빚을 갚으라고 찾아왔고, 그 채권액만 해도 7억원에 달했다. 이때 이상속씨는 채권자들에게 얼마를 갚아야 할까?

◇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이상속씨가 상속채무를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그 답은 4억원이다. 이상속씨는 상속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으면 되는데,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해보험의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결국 이상속씨는 상속재산인 예금 3억원과 어머니가 보험수익자인 생명보험 1억원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다.

어머니가 보험수익자인 생명보험의 경우 어머니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 이상속씨는 이 보험금으로 상속채무를 갚아야 한다.

반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 맺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이때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 상법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상법상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상속씨 어머니의 상해보험과 같이 피보험자가 상해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결국 어머니의 상해보험금 2억원은 이상속씨 고유재산이 돼 이상속씨는 상해보험금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이상속씨가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한 경우라면, 어머니의 예금채권 3억원은 당연히 받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생명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보험금은 그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 가능성도 달라진다.

어머니가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이상속씨가 상속을 포기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상해(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일어난 당시 법정상속인인 이상 추후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지위를 잃었는지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상속씨는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상해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 보험금으로는 상속채무를 갚을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나, 망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안타까운 입장을 고려해, 채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싶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