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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환불민원 ,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

김현아 기자I 2018.10.17 07:47: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 수신료 환불민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KBS(사장 양승동)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KBS 수신료 환불민원에 따르면, 수신료 환불민원 건수는 2015년 1만6238건에서 2016년 1만574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 2017년말 2만246건에 이어 금년 9월말 현재까지 2만5964건으로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2016년 KBS 전체민원에서 수신료 환불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에 불과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6.5%로 상승하고 금년 9월말 현재는 11.35%로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환불민원 유형도 말소를 해 달라는 요청이 16년 88.4%, 17년 89.7%, 금년 9월말 현재 90.7%로 면제와 난시청을 압도했다. 수신료 환불을 원하는 90% 가량이 KBS 방송을 보기위한 시청료 자체를 내기 싫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송희경 의원은 “국가기간 공영방송 KBS의 프로그램이 국민 신뢰를 급격히 잃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진단하며 “통신과 방송의 융합으로네이버·유튜브를 비롯한 포털과 동영상의 영역 안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이 손쉽게 접근 가능해지며 국민들은 굳이 수신료를 내야할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현상도 있는데, KBS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KBS는 내부 인사간 적폐청산기구 ‘진미위’ 논쟁으로 과거에 매몰되며 국민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금이라도 공영방송 이름에 걸 맞는 품격 있는 방송과 신뢰를 주는 방송으로 국민사랑을 되찾고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적 방송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본연의 업무로 돌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TV수상기 미소지자가 수신료를 납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충분히 고지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의 의거하여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지난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을 의무징수해 오고 있다.

수차례 인상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도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정성, 구조 개혁에 대한 합리적 청사진 제시가 부족해 무산되길 반복했다.

금년도 KBS의 전체예산은 총 1조 5152억 원으로 이중 수신료수입이 6542억 원으로 4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사업수입은 광고방송수입 4060억 원, 기타 방송사업수입 4356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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