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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유리한 점은

최정희 기자I 2016.05.07 0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탈세가능성이 큰 사업자 58만명에게 일종의 경고문 성격의 사전성실신고안내서를 발송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작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 개 부류로 나뉘는데 도·소매업의 경우 20억이상,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의 경우 10억원,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 성실신고 대상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6월로 연기된다. 그 만큼 성실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더 많은 세무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 개인사업자라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실신고자의 법인전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

① 비용처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더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자인데 반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직함을 가진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다. 따라서 급여 처리가 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은 대표이사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개인의 대표자의 퇴직금 또한 비용이 아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세무상 이익에 대해 6%에서 최대 3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나 상여, 퇴직금 등을 보수규정을 갖춰 지급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히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로 판단돼 개인사업자보다 폭넓은 근로소득 공제나 감면규정이 적용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때 배당이나 퇴직금 등을 보다 적은 세율로 적용받는 방식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②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 세금이 더 적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이익에 내는 소득관련 세금을 부담한다. 거래에 내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차이가 없다. 다만 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는 차이가 크다. 소득세는 세율구간이 6%에서 38%까지 적용되며, 법인세는 10%~22%의 세율이라 법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더 적다. 또한 법인에서는 대표이사의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돼 한계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발생한다. 세금을 현금흐름의 유출로 본다면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이 적은 법인사업자는 가용 자금이 개인보다 많아지는 자금조달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③ 법인전환시 이것 주의!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세금 부문도 따져봐야 하지만, 사업의 목적성과 자금 조달 및 대외 공신력 등과 관련해 종합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인사업자는 자금의 무단 인출시 상법 및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보다 설립과 폐업에 있어서도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최근 들어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준하는 투명한 세무상의 관리를 요구받게 됐다. 기업경영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 대상자로 유지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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