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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회의록 비공개…혼란 계속

조해영 기자I 2021.05.15 11:00:00

올해 제4차 기금위 회의록 4년 후에나 공개
산하 위원회 전문가 사퇴하는 등 내부 반발
이달 말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안에도 영향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를 확대했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확대 결정을 두고 전문가 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15일 국민연금 홈페이지 ‘2021년도 제4차 기금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대외 비공개로 관리하기로 했다. 회의록 역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기금위원장)이 “리밸런싱 검토안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도 같이 변경 의결한다”는 결론 외에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2의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 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최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에 해당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일반적으로는 기금위 회의 후 위원의 주요 발언이 포함된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됐지만 이번 비공개 결정에 따라 해당 회의록은 4년 뒤인 2025년 4월에야 공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 확대 결정을 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결정을 둘러싼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소속 전문가 위원이 기금위가 전문가 의견을 구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자료=국민연금 2021년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번 국내주식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 확대 결정이 이달 중 국민연금이 결정해야 하는 2026년까지의 중기자산배분안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국내주식 등을 축소하고 해외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장기 계획이었지만 이번 이탈 허용범위 확대로 변수가 발생한 것이다.

기금위 산하 전문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국내주식 범위 상단을 올려버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원래대로 국내주식을 줄여가는 것도, 그렇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달 9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의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보다 ±1.0%포인트 확대했다. 올해 말 기준 목표비중 16.8%는 그대로지만 앞뒤로 여유를 늘리면서 국민연금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연기금의 매도세가 잦아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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