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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영향을 받는다”며 “정상 경영 활동을 위해 유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적용대상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배당 가능 소득의 50% 또는 자기자본의 10% 넘는 금액을 배당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고 배당 소득세를 매긴다.
예를 들어 가족 지분이 100%인 A기업이 한해 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 이중 2억원만 배당한 후 8억을 남겼다면 배당 가능한 50%(5억원)를 초과한 3억에 대해 배당소득세(세율 14%)를 물린다.
중소·중견기업은 이번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다수 기업이 가족 경영 형태이고 상황에 따라 현금을 보유하는 목적도 다양한데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운다는 것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유보금을 일률로 규정해 과세하는 건 과도한 경영 간섭이자 장기적인 성장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90.2%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건설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제외해야 한다”며 “(과세 제외 적용기간 2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유보 소득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조그만 기업의 탈세를 잡으려고 기상천외한 세금을 부과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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