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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서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이 녹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세무조사 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을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정부는 지난 8월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세무조사 녹음권 신설안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녹음된 납세자의 일부 발언이 불복 절차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고,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녹음에 부담을 느껴 세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국세기본법에서는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도소·구치소·경찰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적용 대상을 명확화했다. 정부안이었던 수감자 등에게 직접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 발생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납세자 편의제고를 위해 불복청구서의 납세자가 보정방법은 출석해 구술 또는 서면제출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