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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안행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여전히 불투명

김성곤 기자I 2016.02.29 08:06:23

획정위 오전 11시 국회 제출…안행위 오후 10시 의결
필리버스터 정국 일주일째 지속되면서 본회의 처리 불투명
與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 vs 野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제거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4.13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테러방지법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전 11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전국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16개, 통합 선거구는 9개, 구역조정 선거구는 5개였다. 또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는 12개, 명칭변경 선거구 6개였다.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3562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0개로 총 8석이 늘었다. 서울(49) 인천(13) 대전(7) 충남(11)은 각 1석이 늘었다. 부산(18) 대구(12) 광주(8) 울산(6) 충북(8) 경남(16) 제주(3) 세종(1)은 변동이 없었다. 강원(8) 전북(10) 전남(10)은 각 1석이 줄었고 경북(13)은 2석이 감소했다.

선거구 획정원칙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253개로 하고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대 1로 하고, 예외는 인정하지 않았다.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이다.

선거구 획정안의 안행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처리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지난 23일 이후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 29일 오전 7시 현재 서영교 더민주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돼야 한다.

여야는 한 치 양보없는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완강하다. 인권침해 등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안의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감청 요건 강화,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의 대테러센터 이관 등을 새누리당에 협상카드로 내놓고 있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테러방지법 수정 요구는 법안 자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야당의 즉각적인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이 흐를수록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한 여론의 피로도는 높아지고 4.13 총선이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야당이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선거구 획정안 확정

- 與, 3월 5~7일 ‘선거구 변경 102곳’ 재공모 - 선거구 무법사태 62일만에 해소…오전 10시 국무회의 의결 - 선거구 획정 담은 공선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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