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오타니 때문에’…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까지 바꿀까

주미희 기자I 2024.01.10 18:45:46
오타니 쇼헤이의 LA 다저스 입단식(사진=AP/뉴시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천문학적 금액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계약한 슈퍼 스타 오타니 쇼헤이(29)의 독특한 계약 조항 때문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법이 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AP통신은 10일(한국시간) “말리아 M. 코헨 캘리포니아주 감사관이 주의회에 세법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코헨 감사관은 “오타니가 연봉 수령 시점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으면 13.3%의 소득세와 1.1%의 주장애보험에 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는 세금 구조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현행 제도라면 오타니는 9800만 달러(약 1294억원)를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타니는 지난달 중순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약 924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MLB를 넘어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다.

당시 오타니는 다저스에 경쟁균형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례적인 연봉 지급 유예 조건을 설정했다. 계약 총액의 97%에 달하는 6억8000만 달러(약 8875억원)를 계약 종료 후인 10년 후에 수령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24년부터 2033년까지는 매년 200만 달러(약 26억3000만원) 연봉만 받는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세법에 따르면 오타니가 10년 계약 만료 후 캘리포니아를 따르면 6억8000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각에서는 오타니가 다저스의 사치세를 줄이고 동시에 절세 효과를 노려 이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