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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산불에 新산불 대책으로 막는다

박진환 기자I 2020.11.27 06:05:00

기후변화로 산불 연중 수시·발생 원인도 다변화 추세
입산자실화·소각 급감한 반면 건축물 화재 2배 이상↑
산림청, 신기술 접목에 부처 협업·맞춤형 대응책 수립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 새로운 유형의 산불의 발생하면서 산림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산불의 특징이 대형화 및 재난성이었다면 최근의 산불은 연중 수시화됐고, 발생 원인도 다변화하고 있다.

그간 산불이 매년 봄철에 집중됐다면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우기를 제외하면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초대형 산불진화헬기가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에 따르면 급격한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동반된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산불은 모두 3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재난성 산불은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4월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 일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성군에서 속초시까지 번지며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혔다.

이 산불로 인근에 거주한 4000여명이 대피하고, 1757㏊에 이르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916곳이 전소되는 등 막대한 인·물적 피해를 기록했다.

또 최근에는 귀산촌 인구와 함께 펜션 등 산촌에 숙박시설이 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산불 발생 유형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입산자 실화 44%, 논·밭두렁 소각 5%, 쓰레기 소각 12%, 건축물 화재 6%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올해 1월부터 11월 11일까지의 산불 유형을 보면 입산자 실화 37%, 논·밭두렁 소각 4%, 쓰레기 소각 6%, 건축물 화재 15% 등으로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 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건축물 화재는 2배 이상 크게 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대응 전략도 변모했다.

우선 중대형 헬기와 인력중심 대응과 함께 드론·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동시에 각 부처의 특징과 장점을 최적화하는 협업과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산불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 주관 범부처 전략회의를 수시 개최로 전환했고,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지자체 등 각 기관별 장점과 특성을 반영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 대형산불 위험성이 큰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공간 확보 및 임상구조 개선, 산불예방 임도 확충 등 산림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 주택 등 주요시설물과 산림사이에 이격거리(20~25m)를 두고, 산불에 강한 관목류 식재, 이후 공간(25~50m)은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를 제거해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등 임상구조 개선도 추진 중이다.

대형산불 피해지는 주민협의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있으며, 초대형 헬기 2대를 포함해 6대를 강원지역에 전진배치했다.

DMZ 산불대응을 위한 DMZ 산림항공관리소도 신설을 추진하고, 헬기 운용이 어려운 야간에는 드론팀을 운영하고 있다.

계절별 산불진화 전략도 수립했다.

겨울부터 4월 중순까지는 헬기를 중심으로 진화작전을 펼치며, 4월부터 11월까지는 지상진화 작전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신(新) 산불 대책을 수립·운용한 결과, 올해 대형산불이 발생한 울산과 안동, 고성 등지에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는 평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상황관제 및 산불확산예측시스템 등 현장 중심형 스마트 진화·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해 산불 발생 시 정확한 진화대책 수립 기반을 구축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및 재산 피해 방지할 것”이라며 “산불현장 지휘시스템을 개발해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까지 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현장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불진화 인력의 고용안정 및 전문성 강화를 비롯해 산불감시 및 산불원인 규명 강화, 건축물 화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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