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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상습절도 혐의로 황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정준호의 계좌에서 29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자기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다.
황씨는 정준호가 촬영 등 일정 때문에 지갑을 맡기면 체크카드를 꺼내 예금을 이체한 뒤 다시 넣어두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호는 지난해 말 이를 알고 황씨를 해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도박 등 전과 20범으로, 평소 심부름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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