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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GO]미혼 동생이 사망했는데…상속세 내야하나요

이명철 기자I 2022.09.24 12:00:00

국세청 상담센터 통한 주요 세목 상담 사례
부모님 안계신데 형제 재산 상속, 일괄공제 적용
남은 1주택 양도, 주택 취득시점부터 취득일 기산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항상 내는 게 세금이지만 세금은 참 계산이 어려운 분야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 징수기관인 국세청에는 다양한 세금 관련 질문이 들어온다. 종합소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물론 장려금까지 질문 종류도 다양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최근 들어온 세금 관련 상담을 살펴본 결과 최근 부동산 세제 중 관심이 많은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뤘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나 이월과세 등의 질문도 들어왔다.

종합소득세는 유형별 확정신고 방법, 세액공제·감면, 지급명세서 작성·제출방법 등을 궁금해했고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과세 유형 전환 등을 문의했다.

증여재산공제, 상속공제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접대비·기부금 해당 여부, 장려금 지급 일정과 심사 결과에 대한 문의들도 있었다.

세목별 주요 상담 사례를 Q&A 통해 풀어봤다.

Q.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주택(각각 A·B주택)을 취득했다. 올해 4월 A주택을 팔아 양도세를 납부했고 남은 주택을 9월 10억원에 양도하려 한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올해 5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판단할 때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지 않고 주택 취득시점부터 취득일을 기산한다. 현재 남아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삼형제 중 미혼인 막내가 사망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남은 형제 두명이 3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피상속인은 사망 전 증여 재산이 없고 남겨준 재산이 전부다. 상속세를 내야 하나.

A. 형제들이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중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형제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및 증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해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공제액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문 사례는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이런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Q.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들 50여명을 초청해 호텔 뷔페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려 한다. 통상 뷔페 이용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총 비용 500만원을 지정기부금 처리할 수 있을까.

A.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무료 식사권은 판매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예상 판매금액으로, 법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순자산의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 판매 예상금액 500만원은 기부금으로 손금처리 할 수 없다. 호텔에서 무료 식사 제공으로 소요된 재료비의 가액을 기부금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제3자가 호텔에서 제공하는 뷔페 식사권을 구매해 지정기부금 시설에 기부하면 식사권 구매 금액을 지정기부금 처리할 수 있다.

용역의 무상제공 사례로는 음식점업자의 식사 제공 뿐 아니라 공연단체 무료 관람권, 버스회사 등의 무상 광고 제공, 영화상영관 운영업자의 무료 관람권, 놀이동산 운영업자의 무료입장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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