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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슬기로운 투자생활]주식 산 지 하루 만에 배당금 받을 수 있다고?

이슬기 기자I 2020.12.30 05:30:00

12월 말 배당주 매수하면 4월에야 배당금 받아
펀드는 미리 배당금 추정해 배당락일부터 배당 줘
28일 가입 후 29일 환매하면 31일 배당금 반영돼 환매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연말이 되니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주식이 아니라 가입한 펀드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배당주는 12월 말에 주식을 사서 4월쯤에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펀드에선 배당락일부터 즉시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2020년 배당기준일은 12월 30일입니다. 30일에만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누구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식은 매수 버튼을 눌러도 2거래일 뒤에 실제 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사야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29일부턴 아무리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고, 29일에 주식을 팔아도 28일에만 주식을 갖고있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단 얘깁니다.

기말배당금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가서야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되고 4월쯤에 지급됩니다. 이때 각 회사는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보고 배당을 줄 사람들을 확인하죠.

그런데 펀드는 어떨까요? 펀드를 통한 배당투자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28일 오후 3시까지 펀드를 가입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비슷합니다. 그런데 배당금 지급은 배당락일인 29일 환매분부터 지급됩니다. 실제 배당금은 내년 3월이 되어야만 얼마인지 확정되고, 4월이 돼야만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운용사에선 29일부터 미리 배당을 주는 거죠.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고, 또 배당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고 주는 걸까요?

이는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들이 내년도 배당금을 예상해 ‘미수배당금’을 만들어두기 때문입니다. 미수배당금이란 내년도 정기주총에서 각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배당금을 예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애널리스트 레포트 등을 통해 추측한 배당금액을 반영해 미수배당금으로 만들어놓죠. 운용사들은 펀드를 굴릴 때 일정부분 현금을 갖고 있는데요(고객이 환매요구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주식을 팔겠지만, 주식이 안팔려도 돈은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두는 현금 중 일부를 12월 말부터 실제 배당금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미수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미수배당금을 29일 환매분부터 기준가에 반영해 돌려주는 겁니다. 만약 4월이 돼서 실제 받은 배당금이 미수 배당금보다 적다면 그때 돼서 다시 기준가를 다소 낮추고, 오히려 더 많다면 다시 올리는 식으로 반영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투자자들은 펀드를 통한 배당투자에 나서기도 합니다. 인덱스 펀드의 미수배당금은 평균 1.5% 수준인데요, 지수가 1.5%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을 가정한 뒤 가장 낮은 수수료의 인덱스 펀드를 가입해서 배당 차익거래에 나서는 것이죠. 원래 배당투자는 12월 말 매수해서 4월에 배당금을 입금 받기까지 3개월 가량 걸리는데, 이 방법이라면 하루 차이로 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자산운용사에선 펀드 수수료와 배당락 이후 주가 하락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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