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2020년 기업의 창업과 주주관련 바뀌는 세법

김인경 기자I 2019.12.28 11:00:00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기업의 창업 및 주주 관련을 중심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청년기업의 창업과 같은 제도를 통해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창업의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위기 지역의 창업지원 확대

현재 9개의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준다. 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므로 창업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해 준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현재 9개)은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진해구), 울산(동구), 목포, 영암, 해남이다. 이 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을 한 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 준다.

②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현재 노부모로부터 받은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줄여준다. 최대 50%인 증여세를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 30억원 한도로 공제 5억원, 증여세율 10% 적용하여주는 증여세 특례제도가 있다.

창업에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로 국한되지만 내년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97개 업종이 추가감면된다. 그리고 창업자금의 사용기한도 연장된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③기술 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 등 기술 우수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그동안 5개의 기업 유형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지만 △중소기업창투사,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 △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 주식 △개인의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 △장외거래 벤처기업 구주매입에 이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 중소기업주식이 추가됐다.

기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출자를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마지막 조항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주식’ 조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④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

일감떼어주기로 특수관계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 제공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판단은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해당한다. 이번 세법의 개정내용은 바로 주식보유비율에 직접 보유비율뿐만 아니라 간접보유 비율도 포함되었다.

⑤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

기존의 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결손·흑자법인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서는 결손 흑자와 관계없이 지분율 요건만으로 증여의제를 적용한다. 지분율 요건은 바로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이며 이는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하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 해당분만큼 한도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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