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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富동산]가업 상속하면 어떤 세제혜택 받을 수 있나

이진철 기자I 2017.09.30 08:00:00

'가업상속공제', 中企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최대 500억원까지 상숙세 부담 줄여줘

윤나겸 세무사
[윤나겸 세무사] Q)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수성가한 아버지를 따라 3년 전부터 가업을 잇기 위하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업을 상속하면 세제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업을 잘 운영해 저의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가업을 상속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A) 상속이나 증여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50%까지 세금을 내야하므로 그 부담이 큽니다. 가업을 이어 영위하는 것도 상속의 일종이므로 세금을 내야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중소기업이 많고 중소기업 대표자가 사망시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인 기술력을 더 이상 이전하지 못하거나 회사를 유지하지 못하여 폐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 또한 근속하는 근로자들은 일터를 잃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상속세법 제18조)입니다.

피상속인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상장법인은 30%)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합니다.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규모기준으로 보며 중소기업 및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한도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업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 일반숙박업, 금융 법무 서비스업 등의 업종의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업종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하는 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할 경우 200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하고, 15년 이상 영위할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영위할 경우 500억원이 한도입니다. 이는 2017년까지의 기준이며 2018년부터는 20년 이상 영위할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영위할 경우 500억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추가로 2019년부터는 납부능력요건이 신설되어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1.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법인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의미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산입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http://www.uujj.c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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