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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19금 가요, 억울하면 재심의 신청하세요"

조우영 기자I 2011.08.25 17:37:56
▲ SM더발라드
[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융통성 없는 가요 심의로 대중의 뭇매를 자초한 여성가족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법조차 가요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유해매체곡 지정을 받은 SM더발라드의 노래 `너무 그리워`에 대해 "유해매체물 지정을 취소하라"고 25일 판결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곡 지정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술은 청소년들이 접하는 문학작품 및 대중예술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정식 음식점에서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술은 마약류와 달리 그것만으로 음주 조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술`이 들어간 노래들을 무더기로 유해매체곡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는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 비용이 발생하고 번거로운 절차상 가능성은 적지만 가요계의 줄소송도 전혀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데일리 스타i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비슷한 사유로 인해 유해매체곡 지정을 받은 곡들까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아 재검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재심의제도가 시행된다. 그때 재심의를 신청하면 될 것"이라며 "정식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공식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확실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당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처지에서 관련법상의 원칙과 시행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하소연하기도 했다.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거쳐 규정을 개선하려고 해도 행정적인 절차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녀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음악인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심의제도 발전방향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할 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심의를 통해 보컬그룹 바이브의 `술이야`, 전람회의 `취중진담`, 인디밴드 십센치(10cm)의 `아메리카노` 등의 가사를 문제 삼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이돌 그룹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 백지영의 `아이 캔 드링크`(I can drink), 박재범의 `돈트 렛 고`(Don't let go) 등 139곡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노랫말 속에 `술`이란 단어나 음주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술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이기 때문에 노랫말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음주를 조장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심의 관계자는 "해당 부처로서 원칙과 시행령을 고려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심정적으로 가요계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도 융통성을 발휘할 여유가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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