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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 여친 이별통보에 카톡 폭탄·폭행한 40대 男 실형

김은경 기자I 2024.02.24 10:12:52

가위 휘두르며 피해자 목 조르고 폭행
“내가 끝낼 때까지 끝낼 수 없다” 협박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성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과거 사진 등을 확인하고 옛 휴대전화를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알아낸 사생활을 약점 삼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이틀간 1000회가량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법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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