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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연령 차등 폐지·횟수 확대

양희동 기자I 2024.03.10 11:15:00

시술비 지원 22→25회 확대…회당 최대 110만원
6개월 거주제한 폐지…45세 이상 지원금 상향 조정
고령난임자 실질 도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는 ‘난임시술비’를 지원받는데 거주기간이나 연령 등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심각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시술비 신청과 관련한 모든 제약을 없앤다는 취지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에 있어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늘렸다. 이는 지난해 7월 소득기준과 난임시술간 칸막이 폐지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는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총 3회 늘어난다. 신선·동결 배아 상관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며 회당 지원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다. 서울시는 지원횟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과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없앴다. 서울 거주 6개월 요건을 삭제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던 연령별 요건도 전면 폐지해 고령의 난임자도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았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하는데, 난임시술비 지원금까지 최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 고령산모의 어려움이 컸다.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시술 종류에 따라 30만~110만원이지만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이었다. 연령 차등 폐지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완료 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술비는 ‘정부24’, ‘e보건소공공포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등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소득기준 폐지로 인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져 난임진단서, 부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주요건 및 연령 차등 지원 요건 폐지는 절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권도 보호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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