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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한다. 지금은 규제지역과 주택가격에 따라 20~50%를 적용 중이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선 60%, 규제지역은 0%인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LTV를 70%로 단일화해 확대 적용한다. 지금은 60~70%를 적용 중이다. 대출한도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린다. 요건은 현행대로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한다. 단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가 대상이다. LTV도 5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