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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숙박객 성폭행했는데 ‘무죄’ 주장…그 무인텔, 아직 영업 중

강소영 기자I 2024.04.14 10:06:37

여성 투숙객 묵은 방 침입한 무인텔 사장
성폭행 시도‧유사 강간 했음에도 ‘무죄’ 주장
CCTV 증거 있는데 가족들은 “진실 밝혀달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성 투숙객이 묵는 방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무인텔 사장 측이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를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부글터뷰’ 캡처)
14일 JTBC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부여군에 있는 모교를 찾았다가 술을 마신 뒤 한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고, 사건 당일 A씨의 방에 56세 남성 B씨가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했다.

지난 8월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YTN을 통해 “불도 꺼져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껴안아 놀라 깼다”며 “(당시 깨어난 사실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계속 자는 척 했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가 나간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 재판 과정에서 그의 가족들은 A씨에 ‘2차 가해’를 일삼았다고.

지난해 8월 1심 선고를 앞두고 B씨의 아내와 딸이 쓴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아내는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밝혔다.

딸도 “아버지의 부재로 직장 출퇴근이 힘들어 도로 위 살인마인 졸음운전 위협을 많이 받았다”며 “꼭 진실을 밝혀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B씨의 아내는 법원의 유죄 선고에도 남편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JTBC에 “A씨와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며 “동의하에 (방에) 들어갔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B씨는 범행 2시간 전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씨를 목격해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A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B씨는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방에 들어간 적 없다”고 잡아떼다가 CCTV 증거를 내밀자 “B씨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A씨는 B씨 재판에 전부 참석하고 있었다. 그는 “피고인이 처벌받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쪽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여전히 잠에 드는 것은 어려웠다. A씨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 피고인으로 가득한 제 삶이 너무 싫어서 내가 죽어야만 끝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죽고 싶다고 말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대전고등법원은 1심 징역 6년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며 곧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

해당 무인텔은 A씨의 아내가 여전히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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