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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홍콩ELS 배상 협상 시작…일부 가입자 비율 불만 진통 예상

김국배 기자I 2024.04.11 05:00:00

하나·신한 이어 국민은행도 배상 절차 시작
일부 가입자 배상 불만…합의 과정서 '진통'
협의 안될 시 금감원 분쟁 조정·소송 가능성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나·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다음 주부터 판매 금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 등 은행과 가입자 간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배상 비율 합의를 놓고 ‘진통’도 예상된다. 상당수가 수용할 것으로 보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입자가 은행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권이 자율 배상 절차를 시작하는 이번 달은홍콩H지수 ELS 만기 도래액이 가장 큰 달이기도 하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15일부터 홍콩H지수 ELS 손실 배상 대상 고객에게 자율 배상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좌별로 만기가 도래해 배상 비율이 확정된 고객부터 순차적으로 배상을 진행한다. 배상 비율 확정 고객은 계좌 만기 도래 순서에 따라 매주 선정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손실을 확정한 고객부터 신속히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약 7조 8000억원)은 홍콩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이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9일 일부 투자자와 합의를 거쳐 처음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배상 절차를 시작했고 신한은행도 지난 4일 약 10명의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배상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역시 배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자율조정협의를 구성하는 단계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판매 금액이 적어 배상 부담이 적은 우리은행은 일찌감치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지난달 말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배상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달 12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을 확정한 고객 대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자율 배상 기준에 불만이 있는 일부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수습에 난항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20~60% 배상을 받는 가입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투자자 단체 등은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법정 다툼까지 간다면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올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홍콩ELS 물량을 월별로 구분해 보면 4월 만기 도래액이 약 2조 5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5월과 6월은 1조 5000억원대로 줄어든다. 금감원도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여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홍콩ELS 관련 현장 검사에서 빠졌던 나머지 은행 등 판매사에 대해 조만간 서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과 2월 KB국민·NH농협·SC제일·신한·하나 등 5개 은행과 7개 증권사를 상대로 현장과 서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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