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신문고 대응 활성화’ ‘원스톱 행정심판’ 등 2024년 추진

윤정훈 기자I 2024.02.18 12:00:01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024년 업무계획 발표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 실행위한 과제 선정
국민신문고 목소리 수렴·정책화로 취약계층 보호
‘원스톱 행정심판’ 전환 준비...국민 접근성 강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신문고의 국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청년과 취약계층 보호를 하고, 66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해 ‘원스톱 행정심판’을 추진한다. 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국민권익위 2024년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
해부터는 지방의회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해 243개 전체 지방회의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익위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북을 3번 치는 퍼포먼스를 선뵈며 △현장 중심 권익 구제 △국민목소리의 정책화 △민생침해 및 지방부패 근절 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권익위는 연간 1200만건이 넘는 민원에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 및 기획조사를 단행한다. 2023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1237만건에 달한다.

이에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거·금융 등 민생과 직결되거나 개선대책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민원은 근본 원인을 파악해 부처 간 협업으로 즉각 개선할 방침이다. 사회취약계층 대상 보험계약·보험금 지급요건 등 금융제도 개선, 농업인 대상건강보험료 감면제도 안내 미흡,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개선 등이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가족이나 지인 명으로 돌려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 계약하는 그런 이권 카르텔 부분을 직접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사회 현안이 된 사안에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하고자 한다. 공무원들이 부정하게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발표했다.

66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청구를 2025년에는 한 곳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법안 작업도 진행한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심판 기구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법률적 초안을 가지고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어떤 기관이 포함될 지 확정은 안됐고, 새로운 국회에 올해말까지 제출이 되서 내년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원스톱으 될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3만원인 청탁금지법 음식물 가액 조정과 공익유관단체 대상 소액 강의를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4월 총선이 있는만큼 선거철 인사청탁?이권개입 등 테마별 점검에도 나선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준호 권익위 기조실장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에 대해 잘 아실 것으로 본다. 부패방지권익법,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말을 드릴 순 없고 진행되는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