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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 규제혁신 거버넌스와 연계해 민간주도로 디지털 신산업(플랫폼, 메타버스 등)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다.
또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해결형 실증특례를 도입한다. 원격의료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실증 방식을 마련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의 샌드박스 신청 및 진행 절차보다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 의결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도 갈등규제 논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2023년까지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확보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 수준을 넘어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사회 기본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산업육성과 사회기반 조성, 인재양성 등을 아우르는 기본법이다.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ㆍ컴퓨터 교육 수업시수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초ㆍ중등 단계부터 소프트웨어(SW)와 AI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6대 분야 대학원을 늘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육성도 달성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양자 컴퓨팅,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초일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