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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시 줄게"…초등생 꾀어 가슴 만진 문방구 사장

이세현 기자I 2021.09.17 08:14:42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남의 한 초등학교 앞 문방구 사장이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가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문방구 사장 A씨(50대)는 손님으로 방문한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초등학교 앞 문방구 사장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뉴스룸)
초등학교 3학년인 B양은 “아저씨가 ‘슬러시 많이 줄게’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부모에게 털어놨다. 4학년 C양은 “비켜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슴 쪽을 터치한다든지 슬러시를 뽑아주면서 ‘더 많이 줄게’하면서 가슴을 터치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이 문방구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본 결과 A씨는 아이들에게 손을 댔다.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들은 총 10명에 달하며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양 아버지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게 성추행인지 구분이 안 됐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게 반복이 되니까…”라고 안타까워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A씨가) 굳이 안 만져도 되는데 지나가면서 조금 터치(한다든가) 사람이 있으면 어깨만 만지고 가면 되는데 겨드랑이 사이에다 손을 넣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일부 학부모는 해당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학교는 전수조사, 교육청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방구가 개인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발생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기 중에 학교로 (신고가) 들어왔으면 지금보단 훨씬 더 발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A씨는 조사에서 “비좁은 통로를 비켜가기 위해 접촉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이후 문방구 문을 강제로 닫게 할 방법은 없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학교 앞 문방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청 관계자는 “문방구까지 취업 제한 시설로 범위를 넓히면 학교 근처 분식집도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이 먼저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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