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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간 성범죄로 중징계 받은 지방공무원 55명

김겨레 기자I 2020.07.12 10:46:15

행정안전부, 서범수 의원에 제출
전국 지자체서 파면 15명·해임 40명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성범죄로 중징계를 받은 지방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 받은 ‘지방공무원 성 비위 관련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부터 2020년 6월 17일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15명이 파면되고 40명이 해임됐다. 박근혜 정부 3년(2015년~2017년) 기간 파면 5명, 해임 12명보다 3배 높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와 연루돼 중징계인 파면 처분이 된 지방공무원은 더 많아지는 추세다.

2015년에는 성비위 관련 파면 처분은 한명도 없었으나 2016년 2명, 2017년 4명, 2018년 4명, 지난해 7명에 이어 올해는 6월 중순까지 반년 만에 4명이나 파면됐다.

파면 다음 수준 징계인 해임도 2015년, 2016년 3명에서 2017년 6명, 2018면 9명, 2019년 20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6개월간 11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성범죄로 인한 파면과 징계가 늘어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정권이 마치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위선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전체 공무원 숫자에 비하면 소수라할지 모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실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함은 물론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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