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사업’ 임시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방안을 논의했으며 산업부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된다.
이번 심의회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한 사례로는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강화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 마련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규정 완화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책임분배 근거규정 개선 △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활성화 △공공발주 건축물 설계비 지급기준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규제완화 등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