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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캠핑화물차 사용신고 면제한다

강신우 기자I 2020.05.28 06:00:00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규제개선 건의과제 및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는 경제단체·민관합동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했으며 규제개선 필요성, 개선방향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신청된 ‘자동차 제작사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사업’ 임시허가 등에 대해 조건부 수용방안을 논의했으며 산업부 규제특례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된다.

이번 심의회에서 규제개선을 추진한 사례로는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강화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 마련 △공장부지 내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규정 완화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책임분배 근거규정 개선 △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활성화 △공공발주 건축물 설계비 지급기준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확대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규제완화 등이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여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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